당신이 화재청소에 전문가라는 9가지 신호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1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B씨는 지난 4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대전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유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황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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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안00씨의 물음에, B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안00씨는 선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으나 A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4만원만 입금했었다. 대신 안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B씨는 김00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B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화재청소 박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고발이 두절된 상태다.

유00씨가 받지 못한 비용은 127만원으로, 폐기물 화재청소업체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6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한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전00씨가 다른 번호로 제보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고발을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소한데 (유00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설명했다